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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으로 전문사모운용사 차린다…전문 투자 시장 활성화

10억원으로 전문사모운용사 차린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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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본 요건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전문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데요.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도 높이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투자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전문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자도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퇴출하는 요건은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사모펀드 상품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은 초기 투자 유치가 절실하지만,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 투자 시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급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원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기업당 천만원, 연간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다음달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민간 운용사들도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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