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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자동차 등 공유경제 인프라 확충 나선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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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누구나 집이나 자동차 등을 빌려주고 빌려쓸 수 있는 공유경제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보험, 상생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프라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 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숙박 분야에선 도시민박업을 연간 180일 내에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교통 분야에선 카셰어링 배차와 반납장소를 업체 전용구역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선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간 분야에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거공유를 위해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며, 정부나 공기관의 시설 공유를 위해선 예약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금융 분야에선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합니다.

지식 분야에선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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