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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시간 50% 증가"…표준감사시간 제도 형평성 논란

"코스피보다 코스닥 기업에 불리한 구조" 주장도
이수현 기자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이 감사를 받는 시간이 전년보다 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기업들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적용 유예나 단계적 적용 등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실행방식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은 기업별 규모, 상장 여부 등을 바탕으로 6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 적용 기업수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설명했다. 그룹별로 51%~87% 수준으로 감사시간이 늘어났다.

그룹1에 속하는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연결기준 기업규모 5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와 상장지주회사를 둔 대규모 비상장사 132곳은 2017년 대비 감사 시간이 51% 증가한다.

그룹2로 분류되는 나머지 일반 상장회사 1,855곳은 2017년 대비 54%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는 만큼 올해 증가분은 4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비상장회사, 코넥스 상장회사 등 2,899곳의 감사시간은 87% 증가하고,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면 68% 증가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모형이 기업별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자산 1,000억원 규모 제조업 기업을 코스닥 산식에 적용하면 약 1,700시간, 코스피 산식으로는 약 1,200시간이 나온다"며 "상장사들이 코스닥, 코스피 구분 없이 그룹2로 묶여서 작은 코스닥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비상장사에서도 감사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진영 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은 "현재 회계사 2명이 3일간 투입하는데 모형을 적용하면 20일로 대폭 늘어난다"며 "적용 유예가 된 상황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을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서 오히려 감사시간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감사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직접 모형을 직접 적용해보니 오히려 전보다 감사시간이 줄어드는 기업 사례도 많았다"며 "대형사와 로컬의 차이가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제정안 초안 산출 근거와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제도 도입 자체를 유예하거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도입 사례처럼 모두 도입 취지에는 이해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도입 시점보다는 도입 할인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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