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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앞둔 EU에 보상 요구

EU "한국산 철강, 무역 원활하지 않으면 쿼터조정"
조형근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EU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따지고 우리 업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양자협의를 열고, EU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등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공된 정보(제12.2조)와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규정(제12.3조)에 근거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표단은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쿼터 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의 모호한 내용 명확화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는 등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WTO 협정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EU 측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U는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검토(review) 절차를 통한 쿼터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EU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이어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피해보상 논의 등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물량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는 등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의미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품목 대상이다.

다만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이 필요없는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한국은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획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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