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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심 거래' 보고의무 어긴 한화저축은행 직원 제재

고액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도 어겨
이충우 기자


한화저축은행 직원이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 고객 1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에 대해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 각 거래에 대해 최소 7일에서 최대 13일 지연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한화저축은행 직원 2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검사를 진행한 결과로, 제재심의를 거쳐 한화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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