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지역별로 비용 차등화

도심·비도심 나눠 비용 산정.. 인입구간 최소임차거리 폐지키로
이명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5G망 구축과 관련해 관로, 광케이블 등 사업자간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최종 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비용을 정했다.


도심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그 외 78개시가 포함된 총 85개시이고 비도심은 군 지역이 해당된다.


먼저 관로의 경우 인입, 비인입 구간 이용대가가 지난 2016년 대비 최대 17%, 8% 각각 인상됐다.


도심 인입 구간은 104만 8673원, 도심 비인입 구간은 53만 774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반면 비도심 지역의 인입·비인입 구간 이용대가는 89만 1167원, 46만 1448원으로 2016년에 비해 다소 저렴해졌다.


광케이블 부문은 도심, 비도심 구간 비용이 모두 인상됐으며 도심 인입구간은 21만원, 도심 비인입구간은 12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전주 역시 835원(도심, 3.6%↑), 828원(비도심, 2.7%↑)으로 올랐고 동케이블은 과거 기준에 비해 최대 20%(비도심, 5931원) 가격을 내렸다.


또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가산정 당시 100미터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미터 비용을 지불했으나 향후 통신사들이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환경, 사업자간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줄인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