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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7000만원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1597건, 4700만 원이 증가한 3만1063건, 6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올해 1월 1일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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