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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소상공인 위로금 대신 '피해보상' 나선다

위로금 지급 계획 백지화...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김예람 기자



KT가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기존 계획 대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보상'에 나선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KT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번째 상생보상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는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KT, 시민단체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피해지역 구청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인 상인들의 '영업손실'이 얼마였는지 입증해 실질적인 배상방안을 논의한다. 피해배상은 오는 2월초, 설 명절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KT는 지난해 12월, 화재 피해지역 상인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산정하고 1월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이라는 점에 반대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도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된 것도 반발 원인이됐다.

협의체 설립을 주도한 노웅래 위원장은 "KT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 라며 "일방적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5G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통신 피해 발생시 실직적인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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