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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연말정산 시즌 시작…13월의 월급 '꿀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안경 등 구매 영수증 제출 필수
염현석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근로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60만명이다.

과거보다 절차는 많이 간소화됐지만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추가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부문에 대한 변화도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단 최대 7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거주 형태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ㆍ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서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진 항목도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영수증 챙겨야 혜택…알쏭달쏭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항목이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이다. 의료비나 장애인보장구구입비(보청기ㆍ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교육 관련 비용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학습비와 재료비(물감, 찰흙 등), 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들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중·고생의 경우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첫날인 15일과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인 18일, 수정된 간소화 자료의 확정 다음날인 21일 등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날로 분산하는 게 좋다”며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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