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완구·이어폰 등 과대포장 퇴출된다
이재경 기자
'원 플러스 원(1+1)'과 같은 이중 포장이나 완구, 이어폰 등의 과대 포장 방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 제품이나 증정품 등 묶음 상품과 같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어폰, 헤드셋, 충전기, 케이블,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완구류 등에서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포장도 금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