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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만원 현대차 최저임금 위반 논란…현대차 상여시기 조절 제안 노조는 거부

최저임금 미달 직원 7천명…현대차, 상여금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 추진
노조 "통상임금 기준 비롯한 단체협약 전반 논의해야"
최저임금 인상,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키우는 모순 직면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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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균 연봉 9천만원이 넘는 기업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실감이 나십니까? 현대·기아차 직원 7천명이 기본급만 계산을 했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두 달에 한번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노조는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사정이 있는 곳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상황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평균연봉 9천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본급을 적게 주고 상여금을 많이 주는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정에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됩니다.

기본급만 계산을 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은 현대차 6천명,기아차 1천명 등 7천명에 달합니다.

현대차는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우선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 시기를 고치려면 통상임금 기준을 비롯한 단체협약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현대모비스, 르노삼성 역시 최저임금 미달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에서 상여금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동헌 / 노무법인 종로 대표 : "현대차에서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측에서 이번 것까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현대차뿐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노력을 힘들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더 키우게 되는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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