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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평균연봉 9300만원 현대기아차도 최저임금 ' 덫'…임금체계 변경 노조거부시 사측 법위반 내몰려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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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고연봉을 받는 기업중 한곳인 현대자동차도 최저임금의 덫에 걸렸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주던 상여금을 한달씩 나눠주면 되는데 노조는 그렇게 간단히 풀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노조가 버티면 사측은 법위반 상태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고연봉으로 알려진 기업인데 정말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입니까?

기자>
현대차의 임금 체계는 적은 기본급과 많은 성과급,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고착돼 온 체계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봉은 평균은 9,30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급 비중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연차 직원들은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 각종 수당을 포함해 6800만원 가량되는데 인원은 현대차 6천명, 기아차 1천명으로 총 7천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기본급은 160만원 가량이며 209시간 시급으로 환산을 하면 7655원, 최저임금 8350만원에 못 미칩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고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인상률이 높았고 현대차의 임금 체계가 기형적이다보니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기업의 경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을 하도록 지난해 중순쯤 최저임금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사측이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지도했습니다.

현대차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겠다고 노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회사 측이 통보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취업 규칙은 회사측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여금 지급 주기가 취업 규칙 뿐만 아니라 노사간 단체 협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을 우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 규칙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단체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개정을 하려면 노조의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는 두 달에 한번 받을 거 한 달에 한번 받으니 더 좋은 거니까 노조 합의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안해주면 사측이 최저임금 법 위반이 됩니다.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안하려면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인상해줘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개정해줘도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개정 안해주면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노조가 합의를 안해주는 겁니다.

앵커>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올려달라고 단체협약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에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사측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까지는 사측이 사실상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일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2심 재판부까지 현대차의 경우에는 고정성의 제한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과 같은 임금 체계 개편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조가 계속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위해 유예를 해준 시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 될 리가 없고 현재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단체 협상이 기한 내에 개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회사측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올려줘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현대차 생산직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아래 호봉이 윗 호봉보다 기본급이 더 올라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범위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맞추자는 주장도 노동계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을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할 경우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도 같이 올라갑니다. 칼자루는 노조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현대차 외에 다른 회사들은 어떤 가요?

기자>
현재까지 수면위에 올라온 것은 현대차 6천명, 기아차 1천명이고. 현대모비스의 경우 조금은 다른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 격월 지급 상여금을 매월로 지급 주기 변경을 노조에 통보한 상태인데, 여기도 합의는 요원합니다.

르노삼성 역시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지급 주기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르노삼성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도 취지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지 고임금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과정에서 기존 임금 체계와 충돌이 발생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제도 변경에 따라 회사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유불 리를 따지기 보다는 임금 체계를 투명하게 재구성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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