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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남산 3억원 의혹, MB정권·라응찬 전 신한 회장에 면죄부"

"편파·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조정현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연석회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권 남용'으로 결론짓고 엄정 수사를 16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지주 측이 라응찬 회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며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를 진행했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인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서 촉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이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신한금융 직원의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신상훈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무고 의심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며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도 처음부터 애초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예단을 갖고 편파수사를 진행,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당시 신한금융의 비서실 자금이 라 전 회장의 측근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허락 하에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 전 회장이 아닌 이 전 행장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최종적으로는 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산 3억원 사건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사2부에 배당됐으며, 지난달 11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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