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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때 건설현장도 'STOP'…피해 눈덩이 우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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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모두가 큰 고통을 받았죠.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당장 일손을 놓아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시름도 깊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뿌옇게 시야를 가려버린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 건설 공사 현장의 고민도 깊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때 발동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사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시도지사가 사업주와 협의해 공사 조정ㆍ단축을 하게 되고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인데 공사 규모가 클수록 피해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수조원이 투입되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건설현장이 미세먼지로 인해 공사를 멈추게 되면 어떨까?

통상 공사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면 공사비의 0.01%를 지연금으로 부담하지만 기후 여건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로 인한 지연은 발주처 몫 입니다.

인건비 등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들은 물론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GBC 건설에는 4년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라도 공사가 멈추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허공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은영 /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민간건설공사현장은 추가 금융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 제도적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추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두고 분쟁이 예상됩니다. ]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폭염이나 폭우도 불청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날을 추산해 봤더니 서울의 도로건설공사 기준 연 평균 100여일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건설사들이 기후로 인한 공사지연을 야간 작업 등으로 무리하게 보충할 가능성도 높다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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