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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상폐 면했다...17일부터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톱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이대호 기자

톱텍 구미사업장 전경 / 이미지=톱텍 홈페이지

톱텍이 상장폐지 우려를 벗었다. 내일(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공시를 통해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톱텍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톱텍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톱텍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방인복 사장 외 3명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금액은 156억원 가량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기소 내용에도 불구하고 톱텍이 상장기업으로서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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