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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담는 통합방송법 등장...국내 OTT들은 역차별 '우려'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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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넷플릭스나 푹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케이블TV나 IPTV처럼 유료방송 사업자로 간주하고 국내법으로 규율하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케이블TV나 IPTV는 설립에 앞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는 점유율 규제도 받습니다.

OTT는 그 성격상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면이 있고, 이용도 확산되고 있어 '포스트TV'로 불리나,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세경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어플, 전송수단과 관계없는, 허가를 받지 않는 사업자들이 플랫폼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거죠.]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OTT사업자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지상파 채널과 PP들의 콘텐츠를 실시간 중계하는 옥수수와 푹, 티빙 등은 등록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넷플릭스나 아프리카TV는 규제가 덜한 신고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유튜브, 브이라이브등 다중채널네트워크와 개인방송을 이용하는 하는 1인 크리에이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같은 입법이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 경쟁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족쇄가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 OTT들이 대부분 신고사업자에 해당되는 반면 국내 OTT들은 등록신고자 대상이 되어 보다 강도높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OTT업계 관계자: 규제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보구요. 실시간 라이브채널 때문에 규제를 강하게 받아야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라이브 서비스 잘하는 것도 중단해야 하는지, 규제 안받기 위해 유료월정액 구조를 무료 광고 위주로 바꿔야 한다던지.]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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