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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허인 국민은행장 '단체협약 위반 ' 고소

국민은행 "일부 세부내용 이견에 불과해 문제 없어"
"향후 교섭력 높이려는 노조의 고소전 전략" 시각도
조정현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가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허인 국민은행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국민은행 및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1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사측이 위반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산별 단체협약이 임금 2.6% 인상,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측이 임금 2.4% 인상, 임금피크제 1년 연장 차등적용 등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보충 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다시 2.6% 인상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지점장과 팀장 간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에 평균 6개월의 차이가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맞춘 후 임금피크제를 1년 연장하자는 것이 사측 입장"이라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교섭 과정에서 일부 이견을 문제삼아 노조가 향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고소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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