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복주택 한부모 가정에도 확대 공급…총 3082호 순차적 공급예정
만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3인이하 560만원 이하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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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
강원도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에게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춘천 830, 원주 1014, 강릉 580, 삼척 130, 홍천 100, 영월 100, 정선 150, 평창 48 등이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내 행복주택은 홍천 20, 철원 40, 횡성 20, 정선 30, 고성 20 등이다.
한부모가정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지난해 9월 28일 개정함에 따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정 입주 기준은 만 6세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이하 560만원/월) 이하다.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 공모로 확정돼 입주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설공사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내 입주계획은 작년에 춘천 거두, 영월 덕포지구 총580호에 입주 완료했으며 올해는 정선 고한지구 150호가 입주한다.
2352호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행복주택 뿐만이 아니라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도아파트 및 정부공모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농어촌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신혼부부 젊은층 및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