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17~2월22일 모집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비 50%이내 최대 1500만원 지원신효재 기자
(사진=춘천) |
춘천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2월22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 내 주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작업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보안등 교체 및 보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 등이다.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비는 50%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 모두에 지급하되 예산초과 시 사업비 내에서 공동주택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단지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 일상적인 운영비, 아파트 전면도색 등은 제외다.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선정하고 4월 초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