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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8~10% 인하

음성전화 서비스 유지 비용 줄이고 5G 투자 확대 유도
서정근 기자

정부가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8~10% 인하했다. 통신사가 음성전화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 5G 이동통신과 기가인터넷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19년 상호접속료' 방안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 왼쪽)

상호접속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발신자 측 통신사가 착신 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사용 대가다. 접속료 규모는 과기정통부가 2년마다 고시로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2018~2019년 상호접속료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개선과 기술진화로 인한 투자비 감소 요인을 반영해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10.3% 인하됐고, 2019년에는 11.64원을 적용해 전년에 비해 10.9% 인하한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8% 인하했고 2019년에는 9.5원을 적용해 8.4% 인하한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5G 상용화와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해 접속료를 산정했다"며 " 2G, 3G 등 기존 통신망 투자에 대한 접속료 인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통사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2016년까지 후발사업자 수신전화에 선발사업자보다 높은 접속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후발사업자수익을 보전했으나 2017년부터 이같은 차등이 폐지됐고, 금액 자체도 인하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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