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염곡동 300번지 일대 7만㎡' 3년간 개발행위 제한
1차 도시계획위원회서 개발행위허가제한 원안가결공영개발 전 보상노린 무분별한 개발행위 사전차단
문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개발이 3년간 제한된다.
서울시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대(7만1,808㎡)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