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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회원사에 택시수수료 부당이득 341억 돌려줘야"

"비씨카드, 우리카드에 161억원, 중소기업은행에 60억원 등 총 341억 반환"
이충우 기자


비씨카드가 택시요금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회원사들에게 이중으로 받아왔다며 부당이득 중 341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17일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 8곳이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원사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51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중 341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우리카드에 161억원, 농협은행에 37억원, 중소기업은행에 6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15억원, KB국민카드에 3억원, 하나카드에 20억원, 신한카드에 8억, 부산은행에 27억원, 경남은행에 6억원대 부당이득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카드는 비씨카드에 위탁하는 가맹점 업무 비중이 커서 반환금 규모가 가장 컸다.


비씨카드는 카드거래 승인,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 즉, 회원사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비씨카드가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중수수료를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고, 회원사들이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소송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열린 비씨카드 운영위원회에서 비씨카드는 택시비도 결제할 수 있는 후불식 교통카드도입을 논의하면서 정산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회원사에 제안했다.


기존 비씨카드는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회원사들로부터 받아왔다. 회원사들은 당시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정액제)를 정산 수수료(정률제)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씨카드는 택시에 카드단말기 설치에 따른 비용이 소요돼 정산수수료를 신설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10년이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회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업참여 안건 설명자료와 운영위 승인 내용을 보면,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했고,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정산 수수료로) 대체하기로 결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중 수수료로) 회원사들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 이의없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중계수수료 건수에 비춰봤을 때 택시요금 결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적고, 비씨카드도 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 카드사들에 돌려줘야할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는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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