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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도 주담대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충우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들은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받는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신복위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면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신복위 워크아웃은 주담대보 포함해 조정하고 있어 경매나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 참여 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하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받을 경우 오랜 기간동안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는 문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병행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회생법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 마련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또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간 채무를 성실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소 3년 반에서 5년 반이 지나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경매 등 대체 회수수단을 택하게 된다.


금융위는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을 담보권 실행시 원본회수(대손준비금 해소) 기간과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과 보험ㆍ저축은행 행정지도 개정을 통해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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