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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80억 핀테크 놀이터에 블록체인 외톨이되나

가상통화 기반 블록체인 업계 '규제 샌드박스' 관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0억원 예산 투입...정부, 암호화폐 부정 시각 여전
김이슬 기자


규제 걱정없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자유 놀이터가 생긴다.

마땅한 관련 법이 없어 회색 지대에 있던 가상통화 기반의 블록체인 업체들도 80억원짜리 혁신 놀이터에서 서성이고 있지만 리그로 편입될지 외톨이가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혁신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19곳, 그중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을 추진 중인 핀테크 업체 '모인'이 포함됐다. 모인은 해외송금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업체는 특정 규정이 없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모인의 혁신 기업 승인 여부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소액송금 서비스 시장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 모인이 신청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과기부 소관이라기 보다 외국환거래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그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추진으로 핀테크 업체에게 금융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에 가까워보인다. 과기부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으로 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블록체인은 '과기부' 해외송금은 '기재부' 소관이라며 공을 떠넘기고 있다.

부처별로 운영되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분류 기준이 없고 관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업체들은 금융위보다는 과기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별도 분리해 기술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규제와 관리감독이 주가 되는 금융위보다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과기부 쪽으로 신청하는게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혁신 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ICO 계획이 없고 코인을 단순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도 여전히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 요인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둘을 무 자르듯 분리하는 게 어려운데다 '코인'이 없이는 서비스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고민거리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은 정산 업무가 중요하고 매개체로 쓰이는 코인을 분리하면 장점이 10분의 1로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분위기 파악에 분주하다. 지난 16일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도 업계 첫 질의 기회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시중은행을 제치고 블록체인 관계자에게 주어졌다. "블록체인 기반 주식 대차 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느냐"는 내용이었다. 블록체인 관련 협회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릴레이 미팅을 추진해 업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한다.

결국 블록체인 업계가 '핀테크 놀이터'의 구성원으로서 뛰어놀기 위해서는 혁신 서비스를 구현할 기술 가능성에서 합격점을 받거나 가상통화를 투기 성격으로 접근하는 정부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후자는 아직 쉽지 않은 과제다.

과기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 담당자는 "블록체인에 쓰이는 코인이라는 것이 마치 화폐로 쓰이면서 투기로 발전하는 것은 정부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정 기간동안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100여개 기업에게 40억원이 직접 투입되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잘 되면 산업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블록체인 업계는 중차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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