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국-몽골 하늘길 넓어진다…30년만에 복수 항공사 취항

운수권 70% 증가…대한항공 독점 깨져
국토부, 2월 중 늘어난 운수권 배분
박경민 기자




한국-몽골 항공 노선의 복수 항공사 취항이 30년 만에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 회담을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70% 정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오가던 대한항공 외에 다른 국적 항공사의 취항도 가능해졌다.

이번 한국-몽골 항공회담으로 운수권은 기존 주 1488석 운항에서 최대 주 2500석까지 증가한다.

현재는 대한항공만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월 중 늘어난 운수권을 사업자에 배분할 방침이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지난 1991년 항공협정 체결 때부터 독점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각 1개 항공사만 운행했다.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양국간 입장 차이로 번번이 운항횟수 늘리기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몽골행 항공권 가격은 비행시간(3시간30분)이 비슷한 다른 노선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성수기 요금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 국민의 불만이 많았다.

복수항공사 취항으로 하루에 운항되는 몽골행 항공편은 현재 2회에서 3회로 증가한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물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도 주 2회에서 3회로 늘게 된다. 인천-울란바토르 간 항공 운수권도 주 5회까지 설정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외 지역으로 연결된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코드쉐어 항공편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 몽골 외에 제3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항공권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노력으로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겪던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