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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유행 신탁방식 재건축…'찻잔속 돌풍'이었나

인기 식은 '신탁방식 재건축'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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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신탁방식 재건축의 인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높은 수수료와 사업비 조달금리, 주민에게 불리한 조건 등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초 신탁방식 정비사업 허용 이후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붐을 일으켰던 신탁방식 재건축.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수정아파트, 대교아파트, 공작아파트 등 총 7개 재건축 단지가 신탁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범아파트만 유일하게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을뿐 나머지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동의서 징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교아파트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신탁방식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통합재건축을 보류한 서울시가 여의도 개별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시범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 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 신반포 4차는 지난해 말 신탁방식 재건축에서 다시 조합 방식 재건축으로 전환했습니다.

높은 수수료와 뉴코아아울렛, 수영장 지분 문제에 한국자산신탁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민과 갈등이 커진 탓입니다.

강동구 삼임그린 2차 등 신탁방식을 고려했던 다른 일부 단지 모두 조합방식으로 전환했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광진구 자양동 '대영연립 재건축 아파트' 단 1곳 뿐입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 외면받게 된 것은 분양수입의 3~4%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부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빠른 사업추진이 의미가 없어져서 입니다.

또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주민협의체가 사라지는 만큼 분쟁 발생시 법적 대응이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개발신탁으로 가는 신탁비용 자체가 눈으로 볼때 크기 때문에 거부하는게 커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민갈등으로 신탁방식 무산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초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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