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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년

'채용비리 혐의' 금감원 전 부원장보, 2심서 형량 가중
"재발 방지 필요"...징역 1년 선고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뽑는 등의 방식으로 4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 당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은행원 출신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부정채용자 4명 중 3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2심에서는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도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맥에 기초한 청탁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후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하급 직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탁 내용을 하급 실무자들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죄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해당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른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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