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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범위 대폭 확대…사모 시장 키운다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 발표
이수현 기자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요건이 확대되면서 약 39만명의 전문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소득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개인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경험 요건은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원 혹은 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산가액 10억원 기준은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꾸고 주거중인 주택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이나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나 관련 직무 종사자도 인정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했던 절차는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해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만약 증권사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이 개선되면 약 39만명으로 전문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는 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자산요건 충족하는 개인은 15~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22만명 정도인데 이를 합계한 수치다. 다만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확대 규모는 추산이 어렵다.

전문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매력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투자 리스크가 큰 비상장 기업 투자도 쉬워진다. 위험성이 큰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나 투자권유 준칙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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