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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김지인 이슈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의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34)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안양에서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 달라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무차별하게 토막을 낸 후 시신을 유기했다"며 "잔혹한 범행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도 매우 잔인하고 이러한 수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전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변씨가 '성실하다' '평소 착하게 지냈다'라는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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