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 은행 4곳에 과징금

제이피모간체이스·도이치·한국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은행
이수현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외국계 은행 4곳에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피모간체이스, 도이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홍콩상하이은행 등 4곳이다.

이 은행들은 지난 2010~2012년간 총 7차례의 통화스왑, 선물환, 외환스왑 거래 등에서 고객들에게 제시할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통화스왑 거래에서의 가격은 원화고정금리를 뜻한다.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의 가격이라면 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가 된다.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영업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 요청을 받아다 트레이더들에게 전달한다. 트레이더들이 시장 유동성 상황이나 전망을 보고 원가를 알려주면 영업직원들은 여기에 영업마진을 붙여 고객에게 다시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은행 영업직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타 은행 직원들과 연락하며 거래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운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간 합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고, 기업 의사결정과 해당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건 발생 한참 뒤인 지난 2016년 신고를 받아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은행들은 해당 영업직원들을 다 내보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정위는 직원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없이 은행에만 과징금 부과 조치로 마무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