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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8일부터 1학기 대여학자금 대출 시행

조형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오는 28일부터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8일까지로,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은 인터넷 외에도 수기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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