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8일부터 1학기 대여학자금 대출 시행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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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 오는 28일부터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8일까지로,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은 인터넷 외에도 수기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