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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 2년→5년으로 확대된다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수리비 10% 시세하락손해 보상 신설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 부품 교체비 제외·복원수리비만 인정
김이슬 기자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량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파손정도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로 동일하다.

지급금액은 차량 출고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출고후 1년 이하 차량은 기존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로로 확대된다. 여기에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 수리비가 1500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했을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증가하게 된다.

또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사고직전 차량가액 2천만원)이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기존에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것으로 바꾸는 과잉수리 관행 때문에 보험금이 누수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코팅이나 색상손상, 긁힘 등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개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시 부품비를 지급해왔다.

보험개발원은 성능·추돌시험을 거쳐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을 정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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