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인데 도어 교체?...4월부터 복원수리비만 지급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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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출고 5년 이하 차량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 손해' 보상 범위를 기존 출고 2년 이내 차량에서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지급액의 경우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20%, 2년 이내 차량은 15%로 기존보다 5%P씩 올리고, 출고 2년 이상 5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이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보험으로 교체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