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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공정위 제재...업계 연쇄 파장

관행이냐 갑질이냐...롯데마트 "적극 소명하겠다"
유지승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가 물류센터에 내려놓은 상품을 여러 매장에 배달해주는 이른바 '후행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롯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상 관행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납품업체들이 계약상 선택을 하는 구조"라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용"이라며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사실상 납품업체들이 매장에 직접 배송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각종 수수료와 물류비까지 끼면서 실질적 원가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류센터에서 매장으로 상품이 옮겨지는 비용까지 납품업체들이 내는 것이 맞는지, 수수료가 합당한 지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물류비 떠넘기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롯데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해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제제 기간이 설정됐지만, 실제론 롯데마트 출범 초기부터 해당 물류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다른 유통점에서도 이런 시스템"이라며 "연쇄적으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3월 전원회의에서 심결된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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