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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페르노리카코리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송치 예정


유지승 기자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

고용노동부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와 임원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2개월 간 특별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페르노리카코리아 A 임원의 성희롱 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의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권고를 내렸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페르노리카 그룹은 1992년 한국 법인, 페르노리카코리아를 설립했다. 발렌타인, 임페리얼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에 진출한 지 26년째다.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탓에, 같은 시기 부임한 임원 A씨를 앞세워 경영 운영 전반을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투불 사장은 지난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임원 A씨의 '씹던껌' 갑질 사건, 성희롱, 욕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당시 장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동문서답을 하는 등 모든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해 국정감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이로 인해 환경노동 위원장 등의 요청으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국감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투불 사장이 과거 "노조는 필요없다. 작은 불법행위라도 시도하면 부당해고를 감수하고도 해고하겠다"는 노조 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임원 A씨가 직원들에게 각종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직원들의 폭로에도 장 사장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직원을 옹호한 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건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으며, 이에 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한 검찰 송치 의견을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전달했다. 성희롱 행위자인 영업총괄전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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