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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집행정지 처분 인용

분식회계 논란 후속조치…행정 소송 결과까지 효력 중단
소재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게 당장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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