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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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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중소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되며, 2%내외였던 수수료율이 최대 1.4%까지 낮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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