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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삼성바이오 한숨 돌렸다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당분간 정지
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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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식회계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를 정지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소재현 기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려진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하면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대표이사와 담당 이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때 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제재 효력 정지 인용을 토대로 증선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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