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리츠 사칭' 불법 투자금 모집 주의보

국토부·리츠협회 통해 인가·등록 여부 확인해야
김현이 기자



최근 '리츠(REITs)'로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칭해 불법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리츠협회(회장 정용선)에 따르면 일부 무인가 업체들이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유사상호를 사용해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파트너스리츠'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금 모집에 나섰다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됐다.

이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P2P업체 취급실태를 점검한 후 ○○리츠, ○○펀딩 등의 20개 업체를 폰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리츠협회는 리츠명칭 사용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인가 또는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인가·등록 여부는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태 리츠협회 사무국장은 "무인가·무등록 업체로 확인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리츠 유사상호 사용사례(유사수신행위 포함) 신고 센터' 또는 협회 사무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리츠협회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보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