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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로 새로운 인증 시장 열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 열려…공인인증서 폐지 영향 논의
고장석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이후 민원·행정·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업무 처리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공인인증서 제도는 인증서의 시장독점·전자서명기술 혁신 저해·국민들의 인증수단 선택권 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여론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은 활발하게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송의경 의원 주최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생체 인증·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융합 산업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업무를 각 사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증기술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신뢰성이 생명인 인증업무에 자유경쟁이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국장,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강환철 금융결제원 팀장, 한호현 아시아IC카드포럼 회장, 윤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서명법, 기술 발전 저해…국민 선택권도 침해”

현행법상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요건은 오직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공인‧사설 인증서 간 경쟁도 제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블록체인‧클라우드‧AI 등 새로운 기술이 인증 시장에 적용되면서 공인인증 제도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에 따르면 전 세계 생체인증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2조 8,000억원에서 2020년 37조 1,5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 시장이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이유다.

국민들이 다양한 인증 제도를 활용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인증의 접점은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쉬운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ActiveX 등 장애물이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공인인증 제도 폐지가 답 아니다…문제는 인증 실패 시 책임분배와 피해자 구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게 개정안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강환철 금융결제원 팀장은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에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불편하니 없애자는 의견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불편함을 없애면서 사물인터넷 기반 초연결사회‧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자고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거나, 블록체인‧클라우드‧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방안, 타행등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그는 “공인인증서는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용기관과 이용자에게 대부분 무료거나 저비용”이라며 “한국의 공인인증서에 적용된 PKI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인증 시장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주영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는 “인증은 100% 성공해야 하는 업무”라며 “인증업무를 자유경쟁 시장에 맡겨도 반드시 기술과 서비스 혁신 문제해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개정안에서 인증 실패로 인한 책임 배분 문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져야 할 일이며,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업체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면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법정에서 이용자들이 책임을 다툴 일도 사라질 거라는 입장이다.

토론을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제도도 발맞춰 미래 지향적인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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