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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재석·김용만에 미지급 출연료 지급해야" 승소 판결

김지인 이슈팀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밀린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연예기획사 스톰이엔에프는 경영난으로 소속 방송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유씨와 김씨는 방송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자신들이라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스톰이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유씨와 김씨는 각각 6억여원,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1·2심은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가진 영향력을 비춰볼 때 방송사도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와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소속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씨와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사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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