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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산규제 '족쇄' 다시 차나...2월 국회에서 결론

22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KT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기돼
서정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2일 법안소위를 통해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월 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지는 '족쇄'를 차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CJ헬로 등 유료방송 시장의 매물들을 제약없이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과방위 법안소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 함께 존재하는 한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를 KT계열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도 나왔고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한 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선두사업자인 KT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내달라는 요구를 과기정통부에 했으나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매각과 그 추진 필요성이 회의에서 언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것 처럼 법안소위의 의견이 합산규제 재도입 쪽으로 '단일화' 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왔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는 개별 업체가 시장 점유율 1/3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KT의 올레TV는 시장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나,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해서 시장점유율 1/3을 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들어 규제가 풀렸으나 국회 일각에서 규제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유을 합산하면 30.86%에 달한다. KT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성사를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6.45%다.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SK브로드밴드(13.97%)와 LG유플러스(11.41%)는 유료방송 시장 M&A 최대 매물인 CJ헬로(13.02%)를 인수해도 점유율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두 회사 중 한 곳이 CJ헬로 인수에 성공하면 KT를 제치고 유료방송 1위 사업자가 된다.

KT 측은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의 기류가 어땠는지, 진위가 어떠한 방향인지를 좀 더 파악해야 할 거 같다"며 "2월 국회에서 재논의 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고 밝혔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상법상 독립된 민간기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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