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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과열'...금감원 '불판 방지' 공시 손질키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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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다퉈 상품을 내놓다가 손해율 악화로 수개월만에 판매중단 사례에 이르렀던 과거 치아보험 사태와 빼닮아있는데요. 금융감독원도 공시체계를 개선해 분쟁의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생명·손해보험회사 10여곳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중증에서 경증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보험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77만여명. 치매환자 1인당 간병비는 연간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뒤따를 부작용입니다.

무턱대고 판매경쟁에 몰두하다가 향후 손해율이 급등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이 축소됐던 과거 암보험·치아보험 사태와 빼닮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벌써 KB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이 출시 2개월만에 치매보험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초기 치매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있지 않다보니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다 민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치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큰데다, 상품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곳들도 허다합니다.

보험협회 공시를 봐도 급여명 항목에 장기요양진단비라고 뭉뜽그려 치매 보장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안에 보험협회 시스템을 손질해 경증·중증치매 보장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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