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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조합원 찬반 투표 거쳐 확정 예정
이유나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늘(2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을 잠정합의했다.

KB국민은행은 "'KB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했다"며 "합의안은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제는 부점장급,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팀장팀원급은 재택연수 6개월을 실시한다.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인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중식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피씨오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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