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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단협 타결…5년간 임금TF 가동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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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고 파업까지 벌이는 등 임단협을 놓고 충돌했던 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갈등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현 기자!
(네, 국민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합의가 됐죠?

기자>
네, 국민은행 노사는 어제 밤 10시 30분쯤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5년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TF를 통해서 호봉상한제 운영, 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등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제도인데요.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는 기존에는 부장·지점장급 직원과 그 이하 팀장급 직원 간에 진입 시기가 서로 달라, 평균 6개월의 격차가 났습니다.

이걸 통일하자는 게 기존 사측 주장이었고 노조는 이에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모든 직원에 대해 만 56살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통일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진입 시기가 더 늦었던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의 일종의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조가 제시한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 오프제에 대해서도 실시는 하되 한달에 8일간 예외를 뒀습니다.

노조 측은 "더 이상의 고객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정안에 정식 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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