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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연내 폐지...행정지도 연장 1회로 제한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일컫는 '그림자 규제'를 올해 안에 선정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등 대표 그림자 규제를 3월에 조사해 연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행정지도 연장 횟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줄이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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