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고가주택만 현실화
문정우 기자
앵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9.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로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대구(9.18%), 광주(8.71%) 등 6곳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실과 다르게 낮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TF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도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세 부담이 어느 정도로 커지는 건가요?
기자>
국토부는 우선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가운데 98% 가까이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이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이미 반영돼 있는 만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시세 4억원이 넘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9% 넘게 올랐지만 보유세는 2만원 더 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단독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의 경우 변동률이 35%가 넘고 강남과 마포도 30% 이상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으로 1년새 100억원 가까이 오른 2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상승한 6,859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은 공시 시점인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