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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는 서울 초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억'소리

이명희 신세계회장 집 보유세 2억 훌쩍 넘어, 빅10 주택 대부분 재벌가 소유
김현이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안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자택으로 알려진 주택들도 포함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400만채가 넘는 단독, 다가구 주택 중 22만채를 뽑아서 평가한 값이다. 재산세, 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으리으리한 재벌집의 공시가격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를 낼까?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 봤다.

올해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집이 선정됐다. 용산구 한남동에 지하 2층~지상 1층, 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 규모 고급 단독주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 200억원이 넘는 집은 전국 표준주택 22만가구 중 이 집 뿐이다.

이 집의 보유세는 작년 1억3,700만원에서 올해 약 2억577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크지만, 보유세는 작년의 150%까지만 올려서 받을 수 있다. 이 집의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은 0.76%다.

공시가격 2위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소유의 집으로 167억원이다. 이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165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4위는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격 156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집을 만 59세 1주택자가 만 5년간 갖고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는 1억5,240만원이다. 작년 1억159만원에서 세부담 상한선인 150%를 꽉 채워 상승했다. 공시가 대비 보유세 비율은 0.98%다.

5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갖고 있는 주택이다. 공시가격은 작년 95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올랐다.

마찬가지로 만 59세 1주택자가 만 5년간 갖고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1억2,240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작년에는 8,163만원을 내다가 '억대' 세금 행렬에 합류하게 됐다. 공시가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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