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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으면 정기보고서 제출해야

금감원, 2018년 공시의무 위반 65건 제재
이수현 기자


비상장사여도 정기보고서를 제출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또한 외부감사가 늦어져 정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모두 65건, 57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내렸다.

공시 위반은 비상장장법인이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상장사의 경우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공시위반이 각각 38.6%, 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보고 위반비중은 증가했고, 발행공시는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8건 감소했지만 위반비중이 46.2%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32.3%로 전년보다 15.6%P 늘었고, 발행공시는 15.4%로 전년보다 28.1% 줄었다.

상장사는 주요사항보고 위반이 절반 이상이었다. 모두 15건, 51.7%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3건은 자산양수도 관련 위반이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정기공시 위반이 55.6%로 절반 이상의 비중이었다. 공시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출기한을 착오한 경우, 공시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제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발행공시 위반 27.8%는 회사가 상장추진 과정에서 공시위반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한 사례였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는 상장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사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인 외감대상법인은 정기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회생절차가 진행되거나 종속기업의 재감사 진행 등으로 외부 감사가 늦게 종료돼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돼도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주체로 감사보고서를 받아 기한 안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외부감사 종료가 늦어진다고 해서 이 같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다른 공시사항을 주요사항보고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관련 사실 중 일부를 공시했다 하더라도 주요사항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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