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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 청산위해 전자결제 의무화

423개 정비구역 대상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내부비리를 막기 위해 내부 문서 전자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생산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이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현재 시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에서 모두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조합원들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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